본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이하 본학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설 립)본 학회는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 조 (목 적)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 제2조에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본 학회 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 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고 준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의료법과 중앙회 정관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본학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입회등록을 필한 자는 본학회 회원이 된다.
제 9 조 (준회원)
한의과대학 재학생이나 침구의학에 관심이 있는 유관단체 및 개인이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할 경우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학회지 투고 및 기타의 권리, 의무,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 준한다.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각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임원의 결격사유는 중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회 장)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5 조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의 합의를 통해 추대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감 사)
감사는 본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또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간사는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임원회의 등 각종회의에 서기로 하며,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본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이하 본학회라 함)라 칭한다.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 제2조에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의결 사항)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 (성립 및 결의)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임원회의의 임무)임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재정은 중앙회에서 지정된 항목 예산과 평생회비, 년회비, 신입회비,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하고 각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재정의 관리)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신문을 통해서 한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전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본 학회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회칙은 198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된 회칙은 199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된 회칙은 200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된 회칙은 200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된 회칙은 200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된 회칙은 200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된 회칙은 200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된 회칙은 200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항목추가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항목추가 개정된 회칙은 201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개정된 회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된 회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개정된 회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