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 1973년 9월 15일 제정
  • 1994년 9월 15일 개정
  • 2000년 6월 15일 개정
  • 2001년 9월 22일 개정
  • 2003년 2월 16일 개정
  • 2004년 2월 15일 개정
  • 2005년 10월 23일 개정
  • 2006년 10월 15일 개정
  • 2011년 3월 13일 개정
  • 2012년 3월 25일 개정
  • 2015년 3월 22일 개정
  • 2022년 4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이하 본학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설 립)

    본 학회는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3 조 (목 적)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 제2조에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침구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조사 사업
    2. 대한침구의학회지 및 침구의학서적의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업
    3. 대한침구의학회 국제교류 및 협조
    4. 전국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 제 2 장 회원
    제 5 조 (자 격)

    본 학회 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에 의한 자로 정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 ①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고 준회원은 대한 한의학회 회칙 제 26조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의료법과 중앙회 정관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 및 한의사 윤리와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징 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한의사 윤리에 위반한 자
    2. 의료법에 위반한 자
    3.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제 8 조 (입 회)

    본학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입회등록을 필한 자는 본학회 회원이 된다.

    제 9 조 (준회원)

    한의과대학 재학생이나 침구의학에 관심이 있는 유관단체 및 개인이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할 경우 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학회지 투고 및 기타의 권리, 의무,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은 회원에 준한다.

  •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 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3. 이사 25명 이내 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고시이사, 법제이사, 보험이사, 국제이사, 편집이사와 무임소이사 등을 둔다.
    4. 감사 2 명
    5. 간사 1명
    제 11 조 (임 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각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한 회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중앙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 14 조 (회 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5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의 합의를 통해 추대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감 사)

    감사는 본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또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이 사)
    1.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총무이사는 학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를, 홍보이사는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을, 학술이사는 대한침구의학회의 정기 또는 임시 학술대회 및 학술서적발간에 관한 사항을, 교육이사는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고시이사는 한의사 국가고시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을, 법제이사는 법률과 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보험이사는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이사는 해외 침구학술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을, 편집이사는 대한침구의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외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8 조 (간 사)

    간사는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임원회의 등 각종회의에 서기로 하며,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 제 4 장 총회
    제 19 조 (총 회)

    본 학회는 대한침구의학회(이하 본학회라 함)라 칭한다.

    1.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춘계 학술대회시 개최하며,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 임원회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임원 및 평의원 선출)
    1. 총회에서는 회장 1명, 감사 2명을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 (임원 불신임안)

    본 학회는 중앙회 정관 제2조에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장의 불신임안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감사 보고)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6.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7. 학회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8. 본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제 24 조 (긴급의결사항)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긴급의안이라 함은 회원 총회에서 의안을 채택하여 그 상정을 결의한 이후에 제기된 의안을 말한다.
  • 제 5 장 임원회의
    제 25 조 (구 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 (성립 및 결의)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임원회의의 임무)

    임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회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상벌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을 정하는 사항
  • 제 6 장 재정
    제 28 조 (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중앙회에서 지정된 항목 예산과 평생회비, 년회비, 신입회비, 보조비 및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소정의 신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입회비의 결정은 임원회의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2. 모든 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년회비의 결정은 임원회의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며 년회비의 납부시기는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해야한다.
    3. 본 학회는 독립적인 회계를 하며, 그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9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로 하고 각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재정의 관리)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 제 7 장 지부
    제31조 (지 부)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8 장 공고
    제32조 (공 고)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신문을 통해서 한다.

  •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하에 대하여는 대한 한의학회 제 규정을 준영한다.
    2.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3조 (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전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 9 장 보칙
    제1조

    본 학회 회칙은 대한 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8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된 회칙은 1994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된 회칙은 2000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된 회칙은 200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된 회칙은 200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된 회칙은 200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된 회칙은 200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된 회칙은 200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항목추가 개정된 회칙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항목추가 개정된 회칙은 2011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된 회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개정된 회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된 회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