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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최고관리자 13 2024-03-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리 규정을 고시하여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①검사 면제가 제외되는 대상품목에  “사향”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②수입한약재 검사 시 검사 신청된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안 제5조제3항), ③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전 품목으로 확대(안 별표 1 제1호가목)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회원님들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드리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