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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 안내

최고관리자 13 2024-03-26
내용: 
<개정 주요 내용> 
○ 한약도매업소가 국산한약재(일부 수입한약재 포함)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 삭제 
※ ‘11년 10월 1일부터 한약규격품은 제조업소 이외에는 제조 불가 

 참고로 개정고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1684번)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